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48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43,703 원 및 그 중 31,163,986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43,703 원 및 그 중 31,163,986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