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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22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85,00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 상환청구 2012. 10. 17.자 대여금 1,1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2. 10. 17.부터 2015. 9. 17.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9,625,000원 2012. 10. 26.자 대여금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2. 10. 26.부터 2015. 9. 26.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750,000원 2012. 12. 4.부터 2015. 6. 24.까지 이자지급액 2,290,000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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