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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6년 및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3%로 높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km 정도를 도주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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