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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9177
특허권지분등록말소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시설물 감리, 설계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전기, 전자제품 제조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G 공동개발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연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공동 사업 조건

가. G사업 기술개발 범위 ④ 추가특허출원 및 등록 1건(단, 권리자는 원고로 한다) 제4조 업무 분담

나. 피고 B 및 F는 원고가 제안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을 1건 이상 이행한다.

단, 권리자는 원고로 한다.

제9조 공동 개발 비용

나. 소요 비용은 특허 양도료, 시제품 개발비 등 기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소요 비용은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원고는 소요비용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

또한 원고는 부담 금액을 피고 B에게 아래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① 납입 : 계약과 동시에 원고는 부담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B에게 지불한다.

단, 2013년 6월 이내 조달 우수제품 등록 시 성공비용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2. 11. 16.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부담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 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피고 B 및 F는 원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G를 발명하였다. 라.

피고들 및 F는 H 위 G에 관하여 I, J, K, L, M을 발명자로, 원고, 피고들, F를 특허권자로 한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하였고, D 이 사건 특허권을 등록하였다

(F는 2014. 10. 15.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자는 원고와 피고들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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