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시설물 감리, 설계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전기, 전자제품 제조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G 공동개발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연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공동 사업 조건
가. G사업 기술개발 범위 ④ 추가특허출원 및 등록 1건(단, 권리자는 원고로 한다) 제4조 업무 분담
나. 피고 B 및 F는 원고가 제안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을 1건 이상 이행한다.
단, 권리자는 원고로 한다.
제9조 공동 개발 비용
나. 소요 비용은 특허 양도료, 시제품 개발비 등 기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소요 비용은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원고는 소요비용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
또한 원고는 부담 금액을 피고 B에게 아래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① 납입 : 계약과 동시에 원고는 부담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B에게 지불한다.
단, 2013년 6월 이내 조달 우수제품 등록 시 성공비용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2. 11. 16.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부담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 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피고 B 및 F는 원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G를 발명하였다. 라.
피고들 및 F는 H 위 G에 관하여 I, J, K, L, M을 발명자로, 원고, 피고들, F를 특허권자로 한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하였고, D 이 사건 특허권을 등록하였다
(F는 2014. 10. 15.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자는 원고와 피고들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