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4차례(징역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긴급체포 될 때까지 피고인이 잠적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이 자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처가 보낸 탄원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자녀의 뇌혈관 질환은 절도 범행 이후인 2014. 1. 말경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