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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18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4차례(징역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긴급체포 될 때까지 피고인이 잠적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이 자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처가 보낸 탄원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자녀의 뇌혈관 질환은 절도 범행 이후인 2014. 1. 말경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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