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9 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5.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응급실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9 출동 요청을 받고 출동해 피고인을 위 응급실 앞까지 후송해 온 원주소방서 D구급센터 소속 소방장 E이 피고인에게 “자꾸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의 치료 및 후송에 관한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주취자로서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G지구대로 이송되어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21:45경 위 G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H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2명으로 다수임 - 과거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