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6,609,891원과 그 중 1,09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2011. 9. 26. 당시 처였던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그 소유 지분 1/2(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61042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외에도 용달차량 및 이에 부수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을 제15호증의 12(각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들고 있으나,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2. 10. 10.’과 ‘2013. 12. 30.’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위 양도증명서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사 피고 A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증명서상 차량 가액의 합계는 1,140만 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처분으로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3)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채무 및 자재외상거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비봉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