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876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