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154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