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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028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1.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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