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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023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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