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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4108
차용금변제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1.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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