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에 앞서 선행차량들 사이의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추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주행하던 아반 떼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1 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설사 위 아반 떼 차량이 사고로 인해 갑자기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비해 선행차량과 충돌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앞선 선행차량들, 즉 아반 떼 차량과 그보다 앞서 주행하던
K5 차량 사이의 충돌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선 해하여 판단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설사 위 선행차량들 사이의 충돌이 이 사건 사고에 앞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제일 앞서 진행하고 있었던 위 K5 차량의 뒷부분 범퍼에는 살짝 긁힌 자국 정도만 있었고, 아반 떼 차량의 뒷부분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부분은 상당 부분 파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