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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225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0,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산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2017. 8. 24. 최고 매수가로 입찰하여 2017. 8. 31.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7. 9. 27.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관련 경매사건의 목적물은 공장재단이었는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1항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른 목록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천정크레인 5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감정평가액 합계는 90,94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이 피고 B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효용 내지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되어 부동산(건물)에 부합되었고, 관련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었다가 원고가 매수대금 납부에 의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불법으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상호: F)는 2013. 9. 9. 피고 D(상호: G)로부터 계약금액 12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크레인을 납품받아 공장 내에 설치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까지는 피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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