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노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 방에 부속된 욕실 내측 창문에 휴대폰을 대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13.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