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노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 방에 부속된 욕실 내측 창문에 휴대폰을 대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13.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