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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나5266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D 유한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7. 1.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903,000,000원(부가세 포함, 2016. 12. 26. 2,197,8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6. 22. 2,196,7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그중 노무비를 995,924,281원(2016. 12. 26. 1,217,166,892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크레인 대여 및 채권 가압류결정 원고는 중장비 대여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소외 회사에게 서울 강남구 F 신축공사 중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크레인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가 8월 사용대금 14,740,000원(부가세 포함)과 9월 사용대금 11,220,000원(부가세 포함) 합계 25,960,000원(이하 ‘이 사건 사용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0. 26. 이 사건 사용대금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5,960,00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2095호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 G H E

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 확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6. 12. 2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3062호로 이 사건 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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