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2016. 9. 20. 피고 명의로 개설된 C조합의 예금계좌(이하 ‘C조합 계좌’라고 한다)에 1,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2. 12. 위 예금을 해지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D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다.
다. D은행 계좌는 피고의 친구인 E이 피고의 허락을 받아 사용해 온 계좌였고, 위 돈 1,100만 원도 E이 소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9.경 사위인 피고 명의로 예금에 가입해 두었다가 원하는 시기에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딸인 F를 통해 피고에게 1,100만 원을 맡겼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위 1,1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인 F에게 증여한 돈이다.
F는 C조합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를 통해 위 예금을 해지한 후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돈을 E에게 송금하여 소비하도록 하였다.
결국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한 돈이 아니다.
3. 판단
가.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 9.경 피고에게 위 1,100만 원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그 명의의 계좌에 일정액 이상의 돈이 있으면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고 채권자들의 집행 우려가 있는 딸 F 보다는 사위인 피고에게 돈을 맡겨둘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는 위 1,1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위 돈이 원고의 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2) 피고는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