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동기,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른 한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