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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제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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