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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7 2018가단238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이 2017. 6. 20. 작성한 2017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 통영시 D빌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증기를 마치고, 2016. 9.경부터 위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F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아내이던 G은 피고로부터 위 F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방법으로 피고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고 피고에게 기존 인터리어 등 인수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7. 5. 24. 피고에게 인테리어 등 인수비용 1억 8,000만 원과 관련하여 차용금액 1억 8,000만 원(2017. 11. 30. 9,000만 원 변제, 2018. 5. 30. 나머지 전액 변제)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7.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21.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G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6. 1. 원고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를 운영하였다. 라.

G은 위 인테리어 등 인수비용 1억 8,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7. 6. 20. 피고에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11. 30. 9,000만 원을, 2018. 5. 30. 9,000만 원을 각 변제하겠으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G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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