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14행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드게임 E(E)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문양(이하 ‘이 사건 문양’이라 한다
)과 별지 제2목록 게임설명서(이하 ‘이 사건 게임설명서’라 한다
)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H가 2015. 2. 3.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문양에 관하여 저작자를 ‘H’로 하여 ‘저작물의 종류: 미술저작물>응용미술>도안, 창작연월일 및 공표연월일: 2005. 6.’라는 내용으로 저작권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H는 당초 원고와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H가 이 사건 문양과 게임설명서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2. 13.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가 이 사건 문양과 게임설명서에 관한 저자권자’라면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6행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 D, B은, 위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문양과 게임설명서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원고가 2006년 이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2012. 12. 3. 해산간주되었다가 2015. 2. 3.에서야 회사 계속으로 다시 활동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저작권법(2006. 12. 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