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43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일식 식당 요리사로 가출한 아동인 C( 여, 17세) 와 직장 동료로 약 1년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00:50 경부터 같은 달 24. 15:10 경까지 서울시 노원구 D,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출한 아동인 C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실종자 발견 경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