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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5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32 세) 은 위 C 내에서 무인 승차권 발매기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7:30 경 위 C 매표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승차권 교환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나 바로 입금되지 않아 잔액 부족으로 재발권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순간 격분하여 경찰서로 가 자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장면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경미한 벌금 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승차권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무인 발권 기 이용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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