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62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1. 1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50만원에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5월분부터 2014. 11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