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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183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6. 23.경 소외 D의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차량할부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C는 D의 보증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1996. 9. 27.경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를 받고, 1996. 9. 30. 보험금 7,309,515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D,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7가소737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1997. 3. 19.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다시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540060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D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8,040원 및 그 중 7,309,515원에 대하여 1997. 1. 11.부터 1997. 2. 5.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2006. 9. 19.자 이행권고결정이 2006. 10. 10.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 A은 1997. 2. 26.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A 피고 A은 1995. 3.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선대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다만 농지법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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