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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9 2013가단120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천시 B 전 171㎡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3. 3. 30.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4. 4. 10.경 C과 사이에 C이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공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할부구입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항 목 내 용 피 보 험 자 아시아자동차공업 보험가입금액 10,670,000원 보 험 기 간 1994. 4. 10. ~ 1997. 4. 9. 주계약내용 할부판매금액 11,466,800원 할 부 기 간 1994. 4. 9 ~ 1997. 4. 9. 품 목 자동차 ⑵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C이 이 사건 대금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아시아자동차공업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았고, 1995. 2. 24. 아시아자동차공업에 보험금 8,622,990원을 지급하였다.

⑶ 이에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소5489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 법원은 1996. 4. 26.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2,9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25.부터 1995. 3. 2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6.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246673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 판결과 같은 내용의 위 법원 2005. 12. 28.자 이행권고결정이 2006. 1. 14.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⑴ C은 이천시 B 전 1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그 후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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