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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3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6513호 구상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197,673,456원 및 그 중 113,507,998원에 대하여는 1994. 4. 26.부터, 3,603,703원에 대하여는 1994. 11. 15.부터, 8,829,426원에 대하여는 1995. 1. 16.부터, 28,133,795원에 대하여는 1995. 3. 24.부터 각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5. 2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있다.

나. 한편 B은 2002. 5. 5.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02. 6. 15.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2006. 6. 5.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B은 무자력의 상태인바, 원고는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매매대금은 268,000,000원이었는데 그 중 9,000만 원이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매수인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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