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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7 2020가단635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사이에 D에게 충북 옥천군 E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4. 11.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400,4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다.

D은 2015. 3. 10. 경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3,500만 원을 다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3. 10. 경 원고에게 D이 송금한 3,500만 원을 다시 피고에게 대여해 주면 나중에 변 제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3. 10.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과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3.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 나 302538)에서 D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7. 11. 21. 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2015. 3. 10. 경 피고에게 송금한 3,500만 원에 관하여, D이 2015. 3. 10.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가 돈의 반환을 요청하며 나중에 돈을 공사대금으로 재입금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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