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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2:00경 진주시 C 소재 D빵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과 금원 차용에 대한 이자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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