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8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2:20 경 용인시 수지구 문인 로 39번 길 2 초입마을 사거리에서 개인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2 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급 차선변경을 하여 전조등을 상향으로 깜빡거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