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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19.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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