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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1 2015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5.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 525V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 차로를 죽도 시장 쪽에서 중앙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비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죽도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 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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