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8. 01:4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죽도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한동 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파이브헌 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