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0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약 6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향후 미지급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