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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5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와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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