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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94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습이수증명서의 작성권한자인 L병원장 S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병원장 직인을 날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수강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에 필요한 학과교육 및 실무수습 시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암투병중인 처를 포함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국민보건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은 L병원의 원무행정을 총괄하는 기획부장으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작성하여 가져오는 실습이수증명서에 실습기간 및 이행시간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병원장 직인을 날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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