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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재혼한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데다 전처에 대하여 아들 2명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범행기간, 영업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부소양감, 알레르기 피부염, 무좀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25.경부터 2014. 9. 2.경까지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2014. 1. 16.경 단속되어 2014. 6. 24. 청주지방법원 2014고약3663호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326,714,762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10.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사업주를 F로 바꾸어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한 후 약 70일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도 다른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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