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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노2239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6월 등,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6. 상고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인도피교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나아가 이를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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