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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0 2014가단983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5. 서울 강서구 B 외 3필지 지상 C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임프레스디앤아이와 사이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중 514호, 515호, 516호, 815호, 816호, 1114호를 아래와 같은 매매대금(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20%, 3차 중도금 20%, 잔금 30%)으로 분양받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1차, 2차, 3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위탁시행사인 주식회사 임프레스디앤아이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주식회사 임프레스디앤아이는 이 사건 건물 중 514호, 515호, 516호, 816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할 제3자를 찾아 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3. 11. 28. 이 사건 건물 중 514호, 515호, 516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D에게, 816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위탁시행사인 주식회사 임프레스디앤아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514호, 515호, 516호, 816호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분양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에게 귀속하며 분양계약자인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위 D, E는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위 중도금에 관한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각 해당 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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