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귀화한 중국 국적 동포들을 상대로 기계 부품 전매 차익을 즉석에서 분배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4억 1,72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G, W,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2명( 피해금액 합계 3억 6,220만 원) 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G( 피해금액 4,000만 원), 피해자 W( 피해금액 1,000만 원), 피해자 Q( 피해금액 500만 원) 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E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8, 21 항 기재 범죄( 피해금액 합계 2,600만 원 )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공범인 M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제 14 내지 24 항 기재 범죄( 피해금액 합계 1억 3,400만 원 )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확정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