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1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양도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회적 악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