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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1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양도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회적 악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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