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F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점, ②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맞고 나서 바로 병원으로 간 점(2015고정19 수사기록 제5면), ③ 피해자 F는 K병원에서 구강의 찰과상, 가슴 및 두피의 타박상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타박상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2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진열해 놓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건어물을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방문한 위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 F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