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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4241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G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0. 8. 1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동작구청장은 2011. 12. 7.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1. 12.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H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19. 피고들을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2012. 1. 25.부터 2012. 2. 23.까지) 등을 통지하고, 이를 2012. 1. 19.자 I일보에 공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21. 피고들을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일간 연장한다고 통지하고, 이를 2012. 2. 21.자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바.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인 2012. 3. 14.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가 그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2.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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