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66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고, 같은 날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터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의 명의자들을 만나 계좌명의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9.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구은행인데 인터넷으로 보안승급을 신청하였다가 취소하여 다시 승급을 신청하려면 OTP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9,4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KB국민은행 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인 C을 만나 C으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