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구미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자동차할부금융 26,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634,126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로표지명 설치 관련 사업을 하면서 매월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나 수입은 거의 없이 적자를 보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은 바로 중고차로 처분하여 급히 필요한 딸의 결혼식 비용,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2. 10. 17. 대출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심사표(신차),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