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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064657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가평군 I 토지는 맹지로서 원고가 2011. 6. 22.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경부터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맹지’라 하고, 아래에서 언급하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나.

피고는 2014. 11. 14. J 주식회사로부터 K 토지 및 그 지상 연수원 건물 등을 매수하면서 인접한 L 대 887㎡, F 대 857㎡, D 도로 61㎡, E 도로 30㎡, M 대 2,073㎡, C 도로 1,309㎡ 등을 함께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 K 토지는 연수원 건물의 부지 및 운동장으로, C 토지는 연수원 시설 내부 도로로, L 및 D 토지는 자갈이 깔린 캠프파이어장으로, M 토지는 농구장으로 각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C 도로와 M 토지 사이에 국가 소유의 N 구거 3,402㎡가 위치해 있는데, 위 구거에는 별지1 도면표시 (나)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양 토지를 연결하는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H 임야와 M 토지의 경계를 따라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위 도면표시 (나) 부분의 ①, ②를 연결하는 선 위에 위 펜스와 일체가 된 철문(이하 ‘이 사건 철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마. 피고는 연수원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공사를 마치고 2015. 여름경 연수원 시설을 개장할 무렵 이 사건 철문을 시정하였고, 2016. 2. 19.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교량이 불법 공작물이라고 지적받음에 따라 농구장 진ㆍ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만 남겨 놓고 철거하여 현재 별지1 도면표시 (나) 부분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맹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별지1 도면표시 (가) 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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