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7:3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희롱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여자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3. 성폭력범죄인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