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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3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2:40경 서울 광진구 D빌딩 3층에서 E(여, 19세)가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목격자(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및 공연음란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정신과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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