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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4782
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4.경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4. 9. 1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2970호, 2016하면297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2. 5.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6. 12.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저당권설정이 등록되었으나,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위 저당권설정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당채권자인 피고는 위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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