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피고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차량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이 손괴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2017. 12. 6. 18:24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12. 15.까지 피해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975,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용인소방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화지점은 피고 차량의 적재함으로 보이고, 발화원인은 운전자인 피고가 지하 2층 주차장에 피고 차량을 주차한 후 담배를 물고 차량 뒤로 가는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된 점, 피고가 흡연자라고 진술한 점, 적재함에는 종이박스 등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었던 점, 차량운행 중 개방된 적재함에 담배꽁초가 떨어질 수 있는 점, 적재함에는 다른 열원이 될 수 있는 기기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